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3노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