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2]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어촌계 정관 제33조 제1항 제7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2]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보상 결의에 대한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 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공1992, 239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공1995하, 323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공1997상, 30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공1997하, 345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년 단위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 어촌계의 계원 264명 중에서 ◇◇◇리에 거주하는 계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김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 행사를 원하였으나 사실상 피고 어촌계를 지배하는 △△리 어업인들만이 어업권 행사를 독점함으로써 ◇◇◇리 어촌계원 56명 전원과 일부 △△리 어민들은 어업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온 사실, 특히 종전의 어업권 행사자가 김양식시설을 양도하고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어업권 행사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피고로서는 어장관리규약상 우선순위를 갖는 어촌계원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의 어촌계원이 아닌 자 18명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 어업권 행사를 원하는 어촌계원들을 어업권 행사에서 배제한 사실, 위 김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비행사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어촌계원이 전체 계원의 36%인 97명인데, 위 보상금 분배를 위한 총회에서 김양식어장에 대한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려고 하자, 비행사자인 위 어촌계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극도로 소란한 상태에서 황급히 표결에 붙여져 144명의 찬성으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촌계원의 4분의 3 이상이 보상금 분배 결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 및 위 7개의 김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 행사자가 167명으로서 어촌계원의 64%에 이를 정도로 다수인데, 그 동안 위 167명이 고정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업권 행사자에 적지만 매년 변동이 있어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어촌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의 82%에 해당하는 김양식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어업권 비행사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의는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정치망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은 기록에 나타난 어업권 행사의 실태에 비추어 실제 행사자에게만 분배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어촌계가 1981년도 대호방조제 공사로 일부 어업권을 상실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실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한 전례가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멸한 어업권의 내용이나 그 어업권 행사의 실태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인들의 주된 어업의 종류나 어업권 행사의 실태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12년 전의 단 한차례의 분배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한편 원고 등 대부분의 비행사자들이 바지락, 굴 등을 채취하는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보상금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그들의 권리에 기하여 사업자로부터 직접 보상받은 것이므로, 원고 등이 신고어업자로서 약간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피고의 어업권 상실로 인한 보상금의 어촌계원 간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보상금 분배에 관한 피고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