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판시사항
가.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각 계원의 권리구제방법
판결요지
가.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부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6. 선고 90나28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피고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피고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로서는 그 효력을 다투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들 몫의 금원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