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판시사항
[1] 어촌계의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해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공1992, 239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공1995하, 323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공1997상, 3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