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판시사항
[1]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9. 선고 96나116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채권의 양수인과 그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7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3과 그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그들보다 앞선 날짜에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5와 소외 4에게 그들의 채권양수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등 참조), 되돌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4가 1994. 4. 27.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55,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그 후 소외 1이 소외 4에게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외 4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금 8,000,000원만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55,000,000원이 소외 4에게 이전된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에서, 위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된 제세공과금 등과 소외 4의 전부채권액, 위 소외 5의 양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