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나.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29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진행된 뒤, 1988.10.28.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1.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2.12.22.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1992.12.22.에 비로소 알게된 것이라면, 원심이 같은 달 30.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등기신청대리인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임수 |
| 대법관 | 김석수 | |
| 주심 | 대법관 | 정귀호 |
| 대법관 | 이돈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