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2]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사전에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우, 당해인이 오랜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몇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대법원 1997. 7. 12. 선고 95누3302 판결(공1996하, 251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 상고인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6. 선고 95구33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당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하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위신을 지키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부하직원에게 시험답안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공개된 시험장에서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감히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나아간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행위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는 기존의 주차장으로도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담장은 붕괴의 위험이 없어 보수를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예산전용행위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무분장 조정행위는 대통령령과 ○○○○○훈령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사무분장 조정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무분장 조정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심 판시와 같이 그 경위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몇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