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2]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공1984, 27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 99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공1992, 144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피고,상고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제1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를,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들고 있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는 공무원에게 법 제56조, 제63조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철도유실물취급요령(1985. 11. 23.자 철도청 지시 제295호)은 역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이를 유실물명세부(유실물대장)에 등재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제56조,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거나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횡령사건은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것으로 이를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피해품을 전액 회수하여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철도공무원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자세를 망각하고 범죄행위를 한 공무원이 계속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