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공1997하, 192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공1997하, 24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4. 4.경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 대 456.4㎡ 및 그 지상건물 97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9.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3,86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 319,752,120원, 양도가액을 금 422,335,550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24.경 다시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급 감정가액인 금 536,924,200원, 양도가액은 위 매도대금 513,8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6. 9.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9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 4. 4. 소외 1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아들들을 위한 양육비 조로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함과 동시에 형식상 그 제목을 증여계약서로, 당사자 표시를 증여인과 수증인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에 터잡아 실제와 달리 증여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이혼 위자료와 아들들을 위한 양육비에 갈음한 것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상근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상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준용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