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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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를 교환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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