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사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3]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부인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950 판결(공1994상, 122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680 판결(공1994하, 290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2]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 121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29 판결(공1992, 16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950 판결, 1994. 9. 23. 선고 93도6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초 제기한 공소사실은 병원에의 '입원'이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의원에 입실해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심에서 이를 '환자가 처치, 수술, 각성, 안정 등을 위하여 1일 6시간 이상 요양기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변경신청된 것으로서,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 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대방에게 입원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거나 치료비명세서에 그 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허위로 과다 기재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