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기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노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위 안성억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박윤식( 대성교회 목사)과 동인을 지지하는 피해자(같은 교회 부목사)등이 이단교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들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는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