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판시사항
[1]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5노27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나 뇌물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