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공1994상, 8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 /[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공1988, 122),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공1988, 10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