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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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2.19 선고 86노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사고장소가 대구직할시 노원동 3가에 있는 크라운제과 대구직매장 마당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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