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가 허용되는 범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약사법 제36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공1978, 1109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공1992, 55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