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9. 선고 94나3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씨종중이 원고 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위 ○씨종중이란 과연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라 함은 망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중 소외 4의 후손과 소외 4의 아들 중 소외 5에게로 출계한 소외 7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소외 4, 소외 5를 공동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설사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