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친가가 무후절가가 된 경우
나. 갑의 손자로서 타가에 출계한 을, 병의 후손들이 매년 갑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친가가 무후절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갑의 손자로서 각 타가에 출계한 을, 병의 후손들이 매년 갑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4.5.22. 선고 4286민상94 판결,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공1983,580) / 나.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4287 판결(공1991,200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0나38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오상현, 김기열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각 종중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본다(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이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주김씨 관동종친회라는 종중은 망 소외 5의 손자로서 각 타가에 출계한 망 소외 9, 소외 10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위 소외 5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종중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종중을 구성원들의 조직행위에 의하여 구성된 권리 능력없는 사단으로 본 취지라면 위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1932.11.30.경 이전에 이미 조직체로서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상박와 상기의 후손들이 매년 위 김노엽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1932.11.30.경 이전부터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종중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