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공1992, 5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공1992, 229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구180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김창근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김창근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김창근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