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공1992, 5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공1992, 229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