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공1996상, 98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