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교조신문의 발행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略稱)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단체라면 발행주체의 불법성과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명칭이 제호(題號)에 사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에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주장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발행주체가 단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3]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공1992, 1741)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 13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