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판시사항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집11-1, 형40),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집16-3, 형1),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28 판결,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신성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9. 선고 95노32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첫째 한국가스공사 관로사무소(이하 "위 관로사무소"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을 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 수도권사업소에게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규정의 각 관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 1으로서는 공사감독원 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입회시켜 위 작업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또한 밸브의 개폐 등 조작 역시 자격을 갖춘 정규 운전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둘째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은 위 관로사무소가 그 계획 및 시행을 주관한 것으로서 위 관로사무소의 산하기관인 서울분소는 위 작업에 관하여는 단지 위 관로사무소에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위 작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원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자는 바로 위 관로사무소의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 1이라 할 것이며, 셋째 피고인 1은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개요라든가 대체적인 시행시기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과장인 피고인 2로서는 아현가스공급기지에서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아현가스공급기지가 지하기지라는 점 및 가스누출이 계속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작업이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가스누출경보가 사고 당일 14:52경까지 무려 40여 분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판시 작업자들에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관로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상이 있음을 알려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만연히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이라는 말만 듣고 고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에 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