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가. 피고인·검사 쌍방 상소의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
나.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지 여부
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의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달리 그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고, 형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나.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감정신청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고인이‘나’항과 같이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결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없다.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 나.다. 제33조 제5호 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5.18. 선고 4289형상68 판결, 1972.5.23. 선고 72도528 판결 / 라.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타 법령위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감정수수료 청구서 등을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부인 주장을 뒷바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들을 거시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가치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이근우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