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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고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위 및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던 잡종재산에 대하여 그 법 시행일 이후 위헌결정 선고일까지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 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잡종재산인 개간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지방재정법(1994.12.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잡종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위 조항의 위헌결정 선고일까지는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공1992,1691), 1993.5.25. 선고 92다52764,52771 판결(공1993하,1850),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 나.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나.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3193 판결(공1994하,2519) / 다.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공1993하,2290), 1993.12.28. 선고 93다45237 판결(공1994상,530), 1995.4.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195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