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나118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