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9. 18. 선고 92나5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