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2] 귀책사유 없이 소송계속 자체를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던 당사자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1]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2] 피항소인이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항소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항소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 59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 17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항소인인 원고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1995. 3. 3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심판결이 1995. 4. 7.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나, 원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5. 5. 8. 이 사건 원심판결의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고 그 날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1995. 5. 8.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완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