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나.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1110),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2461),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1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과 건축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1.8.10. 사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발효)가 해제된 1992.12.31.까지의 1년 4개월 동안 사옥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계획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지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내부인사발령만을 내고 있다가 위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비로소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것도 설계이행기를 1993.12.15.까지로 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시 공사비의 부족 등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