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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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0. 선고 92구1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 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대구남부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관계로 부득이 위 경찰서가 새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위 경찰서 청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되 1991년 상반기나 늦어도 1992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 청사신축공사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옥신축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경찰서 새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배정문제와 건축자재품귀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다가 1992. 5월경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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