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공1987,656),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공1987,1252), 1987.7.7. 선고 87누32 판결(공1987,1340),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9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