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 및 근거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6 판결,
1987.2.24 선고 85누978 판결,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호경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8 선고 85구1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법리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사 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누721, 85누859; 1987.2.24 선고 85누978; 1986.12.9 선고 86누516 각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