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공1993상, 13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판결(공1995하, 3646)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