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한 자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비록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자로서는 현재 납부고지처분에 따른 위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세무소송의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 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며,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24 판결(공1981,13597), 1987.9.22. 선고 87누533 판결(공1987,1665), 1991.9.10. 선고 91누3840 판결(공1991,2551) / 나.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공1989,1096),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406) / 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1794) / 마.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