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어느 항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그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공1984, 62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공1988, 100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 193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공1995상, 1874)
피고,상고인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6. 16. 선고 95구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