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다. 환송 후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과 더불어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그 농지가 같은 법상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환송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3.18. 선고 92나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는 그 매매 당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원고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2.24.선고 80다2518판결, 1964.4.28.선고 63다90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 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래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법률효과는 그 효과발생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강행법규의 새로운 제정 등으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개의 경우에 그 법률효과의 복멸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하여는 이미 생긴 법률효과를 복멸시킬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계속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135,541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농지매매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은 아니나, 환송판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