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67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분배농지를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답을 농지분배받았고, 을이 이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그 답이 2필지로 분할되고 1필지가 환지되었다면, 을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그 환지된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2나9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0.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1에게 전남 영암군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분배하고 그 상환은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추국 3.86석을 납부하도록 하여, 위 소외 1은 그 무렵부터 당시의 지적도에 (주소 1 생략)으로 표시된 토지로서 그 실제면적은 위와 같은 278평이 아니라 490평인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상환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위 답 490평을 이어 받아 경작하면서 1961.8.26. 위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서는 상환대장에 위 소외 1의 수분배농지로 표시된 (주소 1 생략) 답 278평에 관하여 1962.3.2. 마쳐졌는바(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 임원촌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받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10.19. 선고 88가단6731 판결에 의하여 착오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위 답 490평은 당시의 토지대장상에는 (주소 2 생략) 답 490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토지였던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불일치는 피고 산하 지적관청이 1949.3.10. (주소 3 생략) 답 112,703평에서 (주소 4 생략) 답부터 (주소 5 생략) 답 등 292필지로 분할하여 지적을 정리하면서 토지대장에는 본번과 부번을 제대로 정리하였으나 지적도상에는 (주소 6 생략)를 누락함으로써 (주소 7 생략)부터 (주소 8 생략)까지 그 각 토지들의 각 부번이 1씩 더하여 표시되는 착오가 생겨났고, 위 토지대장상의 (주소 9 생략) 답 490평(지적도상은 (주소 1 생략))은 1960.12.15.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산하 지적관청은 1969.7.30.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는 지적착오정정을 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분할 후의 위 답 468평이 지적도상으로도 (주소 9 생략) 답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고 위 지적도상 (주소 11 생략) 답으로 표시되어 있던 토지가 (주소 1 생략) 답 267평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어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지적도상의 지적이 일치하게 된 사실,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1985.5.25.경 위 일대의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위 (주소 9 생략) 답 468평을 (주소 12 생략) 답 1,10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위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주소 13 생략) 답 1,600제곱미터로 환지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분배대장상으로는 위 소외 1에게 답 278평(토지대장상 (주소 1 생략))을 분배하고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위 소외 1이 분배받은 토지는 토지대장상 분할 전 (주소 9 생략) 답 490평이었음이 분명한 터이고 위 답 490평을 원고가 매수하고서는 위 278평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만을 완납하였고, 또 위 답 490평 중 위 답 278평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답 490평에 대한 지분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답 490평은 환지 전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고, (주소 9 생략) 답 468평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토지에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78/490 지분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전남 영암군 (주소 9 생략) 답 490평을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임막동이 위 823의 269 답 490평을 농지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위 임막동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위 823의 269 답 490평이 위 같은 리 823의 269 답 468평과 같은 리 823의 309 답 22평으로 분할되고, 위 같은 리 823의 269 답 468평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78/490 지분에 관하여 1961.8.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논지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