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건물신축 후 부동산임대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356),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