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업성 판단의 기준
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8. 선고 91구2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1988.9월경부터 1990.4월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5층 여관 겸 목욕탕건물 등이 포함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10회에 걸쳐서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