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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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및 고의·과실의 요부

판결요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구8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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