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0. 31. 자 70마703 결정

대법원 1970. 10. 31. 자 70마7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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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광덕물산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9. 21. 선고 70라4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무역거래법 제30조에서 가리키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이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1965.10.21. 선고 65도564 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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