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조 ,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경상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공1980, 13300),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공1984, 1035), 대법원 1986. 11. 27.자 86두21 결정(공1987, 240) /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공1989, 6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 15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 1731)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고,상고인
장승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