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강요한
중원군수
서울고등법원 1988.10.7. 선고 88구62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참조).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인 피고로서는 내부위임규정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자기이름으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를 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