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나.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추계과세의 위법 여부를 상고이유에서 다툴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5. 선고 93구7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