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법성에 대한 주장 책임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광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4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