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시사항
가. 구 관광사업법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임차버스로 한 유상여객운송행위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하기로 그 절차를 위임받아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착오로 잘못 기소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와 법원이 인정한 '이사회의사록' 위조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유무
라. "다"항의 경우 심리과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마.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 관광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공소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서류를 "이사회의사록"이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표시한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소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적시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위조문서의 표시에 대한 차이가 구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 구 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28조 , 제229조 , 제231조 ,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38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33 판결(공1983,1215)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도1223 판결(공1993상,1483) / 마.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공1983,995), 1987.6.9. 선고 87도941 판결(공1987,1167) , 1988.11.8. 선고 85도1675 판결(공1988,154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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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1986. 당시 시행되던 구 관광사업법(1982.4.1. 법률 제34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 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버스를 임차하여 국내관광알선업 자체에 사용한다면 면허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지리산관광여행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해인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3대를 임차하여 위 버스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제5호 나목이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여행알선업자로 하여금 미리 전세버스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두도록 함으로써 여행자를 위한 운송알선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여행알선업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별도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없이도 여행자에 대한 유상운송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