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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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2.11 선고 82노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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