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2나6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국세압류통지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우선적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세압류처분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