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하고 그 뒤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그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 콘베어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0. 선고 88나2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을 본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하여 그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소외회사가 그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정동만 등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그 양수인인 위 정동만 등에게 그 채무금을 변제하였고 그 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정동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정동만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피압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 하여 원고가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나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소외 1 등의 양수금채권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준용되어 원고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