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는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8. 선고 93나4823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