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2항 가. 제194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23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소외 망 전범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언니인 소외 박갑순 등에게 점유경작토록 하는 등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1.10.8.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인 것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